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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년정책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by 행씨 2023. 3. 20.

2023년 충남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최대 3.5% 까지 이자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 이자지원 사업은 주거 고민을 가진 청년들에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세부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충청남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충청남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지원내용: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추천 + 이자지원(최대 3.5%까지)

 

- 접수기간: 23.2.1. ~ 예산 소진 시 까지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3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나. 사업대상 :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충청남도에 주소를 둘 예정*인 만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

다. 접수기간 : 2023. 2. 1. ~ 예산 소진 시까지

라. 주요내용

1) 지원내용 :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과 이자지원

2) 융자한도 : 7천만원 이내(1억 5천만원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의 90%범위 내)

3) 대출금리 : 은행별 취급금리에 따라 선택

- 농협은행(2년 고정) 5.5% / 하나은행(6개월 변동) 신잔액COFIX*(6개월)+2.6%

※ 변동대출금리는 대출실행일별로 상이할 수 있음(하나은행 가계대출기준금리 신잔액COFIX 6개월 기준)

* 확인방법 : 하나은행 홈페이지/금융상품/대출/대출메인/금리안내/대출/가계대출기준금리(매달 변동)

4) 이자지원 : 최대 3.5% 지원(기본 최대 3%, 추가 최대 0.5%)

- 기본 이자지원 : 선정자 선택금리의 50%

- 추가 이자지원 : 기타주택* 거주자(0.2%p), 저소득자

< 금리산정 예시 >
ㅇ 농협은행 선택 시, 고정금리 5.5% 중 2.75% 지원, 2.75% 자부담(기본)
- 기타주택 거주(0.2%p)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0.2%p)일 때, 3.15% 지원, 2.35% 자부담
ㅇ 하나은행 선택 시, 대출금리(1.25.기준) 5.52%(2.92+2.6) 중 2.76% 지원, 2.76% 자부담(기본)
- 기타주택 거주(0.2%p)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0.2%p)일 때, 3.16% 지원, 2.36% 자부담
※ 변동금리 선택 시 대출기간 중 금리 변동(6개월 마다)에 따라 도 지원금리와 자부담 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

5) 대출기간 : 2년 만기 상환 방식 (연장불가)

6) 취급은행 : 농협은행·하나은행 (충남도 내 지점) ※ 단위 농협 제외

※ 단, 기한연장 신청자의 경우(2021년 선정자)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충청남도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농협은행의 심사 기준에 적합해야 함(2021년 공고문 자격요건 적용).

 

자격요건

가. 신청일 현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본인과 부모를 포함한 가구원 수 기준 적용하되(형제·자매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 부모 합산 소득으로 판별(본인 소득 제외)

* 아르바이트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1년 미만의 단기근로를 말함(신청자가 증빙)

2) 직장인, 사업자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하며, 단독세대를 구성하고(예정 포함) 미혼인 경우 1인 기준 적용

※ 소득 있는 대학원생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만 직장인으로 분류

3) 기혼자 : 부부 및 자녀 등 포함 가구원 수 계산(최소 2인)

참고)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별 금액(60~120%) ※ 보건복지부 고시 2022-191호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29,921,645 49,768,632 63,861,350 77,773,882 91,161,907 104,082,926 116,748,216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24,934,704 41,473,860 53,217,792 64,811,568 75,968,256 86,735,772 97,290,180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6,486,012
19,947,763 33,179,088 42,574,234 51,849,254 60,774,605 69,388,618 77,832,144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4,864,509
14,960,822 24,884,316 31,930,675 38,886,941 45,580,954 52,041,463 58,374,10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100%): 1인 증가시마다 월 879,534원씩 증가(8인가구: 8,987,049원)

※ 위 소득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주거급여‧버팀목전세대출 등 타 주거지원 정책 중복수혜는 불가하며, 이전의 동일 사업 수혜자는 지원불가

나. 충청남도 내 주택 임차보증금 15천만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 예정자, 계약자(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

다. 공공부문 소속 종사자(행정기관·공공기관 등)는 지원 불가

※ 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 증빙을 통해 자격요건 심사 후 지원 가능

< 공공부문의 범위 >
ㅇ 「정부조직법」 등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ㅇ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ㅇ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ㅇ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신청 및 대출절차

사업신청
(신청인)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
  온라인 접수
(정부24)
       
대상자 적격심사
()
  서류심사(2주 내외 소요)   구비서류,
자격조건 확인
       
적격자 알림
(신청인, 은행)
  적격자 선정 알림(신청인)
적격자 명단 송부(은행)
  정부24 알림,
공문 송부
       
대출심사
(신청 은행)
  대출가능여부 심사(1주 이상 소요)    
       
대출적격자 알림·제출
(신청 은행신청인, )
  대출가능여부 알림(신청인)
대출자 명단 제출()
  문자 알림
       
대출실행
(신청 은행신청인)
  대출실행    

 

신청접수 및 선정

가. 접수기간 : 2023. 2. 1. ~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신청내용, 추가지원) 및 구비서류 첨부

* 정부24/보조금24/(충청남도)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검색/신청(신청절차 첨부물 확인)

※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 자필작성·서명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다. 구비서류 :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분(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

<공통서류>
1) 신청서(인적사항, 신청내용, 개인정보제공동의 등 정부24 시스템 상 작성)
2)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 (서식 1)
3) 무주택자 확인 각서 * (서식 2) / 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
* 발급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인쇄하기(PDF저장)
4) 타 주거융자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 (서식 3)
5) 주민등록등·초본
6)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일반증명서)
7)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신청인별 제출서류>
1) 재학(휴학)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 단, 재학(휴학)증명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충청남도인 경우 생략 가능
2) 사실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서류(가구원 전체 제출)
-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 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 / 국세청 ’사실증명 신청’ 발급)
※ 근로자의 경우 소득신고 등으로 국세청에서 ’22년 귀속분 서류 발급이 안 될 경우 직장에서 발급하는 ①갑종근로소득증명서 ②급여명세서(3개월분) ③근로계약서(임금표시) 중 하나로 대체 가능
※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 제출
3) (선택)임차지 건축물대장 등(초)본 (추가지원 대상 제출)
※ 임차지가 미정인 사람이 선정 후 ‘기타주택’에 계약한 경우, 대출실행 전 계약서와 임차지 건축물대장 등(초)본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instar94@korea.kr / 미제출 시 기타주택 추가지원 불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2022~2023년도 과세내역 제출(전국/주택 또는 전(全) 세목)

※ 소득 증빙 관련 서류는 2022년 귀속분 제출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로 발급 불가할 경우 2021년

귀속분 또는 세전 급여 기재된, 직인 날인한 근로계약서 등으로 갈음 가능

※ 대출심사 시 은행에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대출심사 목적)

라. 대상자 선정

1) 선정방법 :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선착순 선정

2) 선정결과 알림 : 개별통보(정부24 알림 및 공문 송부 - 신청인 이메일)

※ 서류심사 결과 ‘적격’이더라도,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정부24 서비스 알림 수신 동의 필요(정부24-MyGOV-나의회원정보-알림수신동의)

※ 대출실행 목적으로 은행방문 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24 알림 및 공문 지참 방문

3) 대상자 적격심사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대출실행이 안 된 경우 선정이 취소됨

4) 대상자 적격심사 통보 후 대출 미실행자는 추후 동 사업 신청 불가

마. 선정 취소사유

1)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보증금 융자 신청 및 지원받은 경우

3) 이차보전금지원액을 제외한 이자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된 경우

바. 참고사항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보증수수료, 타행은행 송금수수료 등)은 신청자 부담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 규정에 따름

 
 

관련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2391

 

사업안내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충청남도

2023년 충남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충청남도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www.chungnam.go.kr

 

2023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변경)_2.24..hwp
0.10MB

 

 

 

 

 

2022년에는 조기 예산 소진으로 일찍 접수 마감 되었으므로, 내용 확인 후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하여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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